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

[시행 2022. 6.30.] [충청남도조례 제5229호, 2022. 6.3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업중단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. 이 경우 학교에서 자퇴하는 것을 포함한다.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

2. "대안교육"이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의 교육을 말한다. <개정 2022.6.30.>

3. "대안교육기관"이란 법 제2조제2호 의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22.6.30.>

제3조(책무) 충청남도교육감(이하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추진방향과 목표

2.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
3.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추진사업)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

2.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, 학생·학부모 상담, 숙려제 운영강화

3. 학생들의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·지원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재정지원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그 이외의 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30.>

② 교육감은 초·중·고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에 대한 지도·감독)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2.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한 경우

3.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

제8조(위탁) ① 교육감은 제5조 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,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·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4294호,2017.10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29호,2022.6.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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